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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운열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최운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3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안번호 제609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상품을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으로 구분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통합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안번호 제609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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