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0%를, 15,000원 초과 시 20%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