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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독업 신고 취소의 간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행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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