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김경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시장형 공기업의 발전사업으로 발급된 경우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08호, 제4944호 및 제495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