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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종보호권 침해와 관련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 조정기간이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연장되거나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기간을 연장할 때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기간을 연장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연장 요건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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