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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는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국정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하여 적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확보하면서도 국정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대통령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 그 밖의 사항 (제명·목적 조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등 기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사항 외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을 감안하여「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목적조항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로 명시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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