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부겸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법을 제정함,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서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에게 지급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수당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수당액을 결정하도록 함, 아동수당의 지급,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및 지급정지, 아동수당액의 환수 등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