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정태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불공정행위로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