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이원욱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전매행위제한의 예외를 두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제한기간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