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금태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양허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입양조사관제도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마련하고,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입양취소 및 파양의 재판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