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해당 의료인과 범죄 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함, 허위 신청자의 계좌자료를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의 소멸 통지 등을 위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