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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선동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김선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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