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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훈현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조훈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도록 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고,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함,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5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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