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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소하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윤소하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5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 사용 및 이식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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