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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정병국 의원 등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장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정의에 폐농약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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