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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유섭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정유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연륙교 또는 연도교의 건설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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