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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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