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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박인숙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환의 특성별 군(群)으로 분류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상시 설치하며, 시․도지사에게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지정을 의무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조기확산 차단 및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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