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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서영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 수급권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의료비는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여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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