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윤영석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개인정보 파기 및 비식별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관람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