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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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