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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엄용수 의원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엄용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3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26호)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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