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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신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한 영업비밀의 승인 절차 및 화학물질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 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유통․판매․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식별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으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영업비밀 승인을 받아야 함,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식별정보 영업비밀 심사위원회를 두어 영업비밀 승인에 관한 심사, 화학물질 관계인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심사를 하게 함, 특정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 노출이나 건강에 관련한 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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