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 기준을 삭제하고 1년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최초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다음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하는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