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이재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 받은 날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