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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희상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문희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상대방 당사자가 전매제한의 위반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전매제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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