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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희상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문희상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자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의 혼인계속기간의 요건을 삭제함,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 시 친양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양자의 친생부모에 의한 보호 및 양육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친양자가 파양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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