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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걸 의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인 전문가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도록 함,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어 금융소비자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54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65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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