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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성중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박성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당적 변경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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