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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하태경 의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하태경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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