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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상수 의원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안상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1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1호) 및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1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9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법원조직법」에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서울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1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9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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