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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유동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범죄의 종류 중 과다노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특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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