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유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용도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배제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