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5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안식월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