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정부가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