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