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제윤경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명의인에 대한 통계자료,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 내용 및 국회가 요구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정보분석심의회의 위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금융, 정보 또는 보안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함,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