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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호영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짜뉴스의 유포 금지, 가짜뉴스 표시요청, 유포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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