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에 국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