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정부가 발의한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은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호국보훈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호국보훈교육실무협의회를 두어 호국보훈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호국보훈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