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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석 의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김종석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밀감리 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수준으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회사의 임원이 횡령 또는 배임 전력이 있거나 지명 감사인 후보와 감사보수를 사전에 협의한 경우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으로 추가함, 금융회사, 대기업집단 등을 대상으로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의 선택지정제 를 도입함,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회사와 회계감사인 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전합의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적어 신고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서 그 제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회사를 해당 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까지 확대하고,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에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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