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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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