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정병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 이하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