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홍의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고용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중 2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그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