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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정부가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복원성(復原性) 유지 의무 대상자를 선박소유자에서 선장 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까지로 확대하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함,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ㆍ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대행검사기관의 손해배상 구상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11명 이내'에서 '14명 이내'로 늘리고 일부 조항에서 표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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