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