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최도자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최도자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5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위반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5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5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직무상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5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