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전 부지 반경 40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허가기준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의 범위에 지진, 폭염, 혹한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