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문진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95%에서 99%로 인상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0년 말로 2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