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최명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